늦게 들어온 '포켓몬고' 위법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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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들어온 '포켓몬고' 위법 논란 증폭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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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안해

[코리아포스트 정수향 기자] '포켓몬고'(Pokemon Go)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24일 국내에 게임을 출시해 위법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뉴스1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포켓몬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나이언틱(Niantic)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나이언틱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

'포켓몬고'는 이동통신사나 모바일 운영체제(OS) 업체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을 서비스하는 곳이다.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경우는 '위치기반사업자'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1은 만약 이를 어기면 위치정보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치기반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위치기반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역으로 단말기나 자사의 전용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현재까지 '포켓몬고'가 전용 DB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한빛소프트가 위치기반 AR게임을 출시하기에 앞서 방통위에 '위치기반 AR서비스'를 목적으로 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포켓몬고'도 신고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뉴스1은 방통위 관계자가 "포켓몬고 게임 구동에 필요한 위치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 관련내용을 현재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본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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