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2017 필리핀 최대 이슈, 조세 개혁…“진출 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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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2017 필리핀 최대 이슈, 조세 개혁…“진출 기업 위축”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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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판매 위축 우려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2017년 필리핀 최대 이슈로 조세 개혁이 부상되고 있어 진출기업 투자 위축과 특히 한국 자동차 판매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필리핀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필리핀 근로자 관련제도로   △ 계약직 금지
△  SSS(Social Security System) 인상 △ 개인면세 제도 폐지 △조세개혁 △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 특별소비세인 자동차세 인상 등을 규정했다.
 
△계약직 금지= 노동고용부가 DOLE Department Order No. 168  “endo” or end-of-contract and other “labor only”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력업체를 통한 인력수급 및 하청계약도 같이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Fly By Night'(매일 일자리를 옮기는) 형태의 계약도 같이 금지하는 것이다.

인력 공급기업에 더 높은 재정 상황을 요구해 재정이 빈약한 오래된 인력 공급기업 퇴출하는 것이다.

△ SSS(Social Security System,한국의 국민연금 개념)  인상= 조세개혁 법안 승인 후 확정될 계획으로, SSS 가입자(은퇴 후 수령자)에게 인당 1000페소 인상, 2020년에 추가로 1000페소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펀드에서 선지급 후 고용주의 부담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며 따라서고용주의 부담도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면세 제도 폐지= 결혼을 했을 시 5만 페소 면제, 부양가족 1인당 추가 2만5000페소(최대 4명까지, 10만 페소 면제) 받을 수 있었던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13먼스 보너스, 크리스마스 보너스, 인센티브, 기타 복지에 0%였던 면세제도도 폐지한다. 그러나, 1년 수입이 25만 페소(월 20,833페소) 미만의 수입자는 소득세 전액 면제를 통해 상기 면세 제도 폐지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개혁(일부 시행 중, 일부 의회 결정 대기 중)= 주요 변화로는 연 100만 페소 이하의 수입을 받는 개인과 기업에 세금 면제 혹은 저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현행 12%에서 14%로 인상, 연금 확대 등이다.
개인소득세를 최대 32%에서 25% 하향 조정, 법인세는 최대 30%에서 25%에서 하향 조정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핵심 사항은 개인과 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일부는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이며, 몇 개 항목은 상·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 현행 premium unleaded 가솔린과 디젤에 각각 9%, 0%의 소비세가 부과돼 있는데, 1997년 이후 세율의 변화가 없다.

윤활유와 윤활제, 왁스와 바셀린, 나프타 일반 가솔린, 납 함유 고급 휘발유 및 항공 터보 제트 연료에 10페소/ℓ 소비세를 부과한다. 변성 알코올, 등유, 디젤, 액화 석유 가스, 아스팔트 및 벙커 연료는 6페소/ℓ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인 자동차세 인상은 소비자가격이 60만 페소 이하의 자동차는 기존 2%에서 5%로 상승하고 60만~110만 페소는 20%, 110만~210만 페소는 40%, 210만 페소는 60% 인상한다.

2016년 필리핀 신차 판매대수는 총 36만 대로 전년대비 24.6% 상승했는데, 2017년 자동차세 인상을 앞두고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이 판매됐다는 분석도 있다. 

필리핀은 이 조세개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세제 지원, 노인·장애인이 받는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죄악세 개혁(Republic Act 10351, more commonly known as the Sin Tax Reform Act of 2012.)= 기존에는 소매가격이 11.50페소 미만인 담배에 대해 한 갑당 25페소의 세금이 부과되고, 11.50페소 이상인 담배에는 29페소/갑이 부과됐다.

그러나 새로운 죄악세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한 갑당 세금은 최대 30페소까지 부과되며, 2018년부터 매년 4%씩 인상한다. 맥주는 종류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최대 23페소/ℓ까지 상승한다.( 2017년 1월 18일 기준 1달러=23.4페소)

이로인해 필리핀은 진출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계약직 금지, SSS 인상,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해외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계약직 및 하청 금지의 경우, 현지 대기업부터 조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담배, 주류 등의  판매 위축이 우려된다. 2016년 필리핀 신차 판매가 사상 최초 3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 소비세 증가로 인해 2017년 가격 상승이 예정돼 소비자들이 빠른 구매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국산차 중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 페소가 넘는 중·대형 차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성룡 필리핀마닐라무역관은 “Sin Tax 인상으로 인해 국산 담배, 주류 판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현지 교민들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현지 소매가격이 크게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필리핀 내수 활성화는  2016년 필리핀 총 수입은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소득세 인하로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해 개인의 구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재나 개인용 전자제품 판매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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