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한국산 화장품 유럽시장 수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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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한국산 화장품 유럽시장 수출하기
  • 정수향기자
  • 승인 2017.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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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RP)지정 및 CPNP 사이트에 등록 해야

[코리아포스트 정수향기자] EU는 이미 2013년 7월 11일부로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이 EU 역내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지정 및 CPNP(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을 해야 한다. 즉  RP 지정 및 CPNP 화장품 등록은 유럽 시장을 진출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 CPNP 사이트

 
30일 코트라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 가운데 유럽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등록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업체들이 있어, 플로우차트를 통해 등록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소개한다   

소피아 무역관에 따르면 화장품 등록 세부 절차로는 한국기업이 불가리아 업체를 RP로 선정하고 해당 RP를 통해 화장품 등록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화장품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비서류가 준비돼야 등록을 위한 단계들이 진행될 수 있다.

화장품 등록에 들어가는 두 가지 비용 중 하나는 지정 RP가 안전성평가자가 소속된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불가리아의 경우 제품 1개당 130∼200달러 수준이다.   

130~200달러 내에 라벨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라벨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품 1개당 약 30달러가 소요되며 라벨과 관련한 작업도 안전성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가지 수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함유된 성분 가지 수가 많으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다른 하나는 RP 대행수수료로서 국내업체가 지정 RP에게 지불하며  연간 또는 월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즉,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비용은 국내업체와 불가리아 업체 간 협의로 결정된다. 

주의사항으로는 불가리아 업체들 가운데 관련 비용을 CPNP 사이트를 통해 지불해야 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RP 등록은 CPNP(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내업체는 RP 지정 이전에 RP 역할수행과 관련한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하다

▲ ISO, GMP 인증서 예시

Organization 항목을 통해 RP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이 마무리되면  CPNP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 접속한다 

국내업체는 하나의 RP로 EU 28개 시장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즉, 하나의 RP를 통한 화장품 등록 후 EU 28 시장에 추가비용 없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CPNP에 등록된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은 지정 RP와 각 EU 국가별 화장품관리감독 국가기관이 가진다.  

지정 책임자는 제품의 심각한 이상반응(Undesirable effects)에 대해 사전 보고하고, 관리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유럽 회원국과 공유하도록 돼 있다..

나노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은 반드시 성분표에 물질명과 '나노물질'이라는 말을 기재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을 시, 지정 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하도록 돼 있다. 

◇한국산 천연화장품, 마스크 팩  관심 높아 

최근 들어, 불가리아 업체들 가운데 한국산 천연화장품 및 마스크 팩 등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의 RP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 바이어가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어도 수출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정순혁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은 “불가리아 RP를 통해 대EU 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한국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사전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 
대유럽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RP 지정 및 CPNP 화장품 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소피아 무역관은 1월 한 달 동안 RP 등록 경험이 있는 불가리아 업체들과의 연속 상담을 통해 플로우차트를 작성한다.

정 무역관은 “한국 기업이 불가리아 업체를 통한 RP 지정 및 화장품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련 업체 목록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어  정순혁 차장(branch@kotra-sofia.org)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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