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노조위원장 선거를 결국 무효로 하고 오는 3월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배씨가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배씨와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한 후보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박홍배씨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이를 수용, 결국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행 노조는 3월 8일 재선거를 진행하기로 하고 곧 선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런데 박홍배씨는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선거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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