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질’ 횡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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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횡포 뿌리 뽑는다
  • 피터 조 기자
  • 승인 2017.0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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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의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백화점 점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소위 인분교수 사례, 열정페이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갑질)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의해 바로 제압, 경찰에 이송된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테이저건),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항공기 내 소란행위 시 3년 이하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 ‘열정페이’라 불리는 아르바이트생을 울리는 사업주의 갑질도 근절한다.

사업주로부터 최저시급(시간당 6470원)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고객응대 업무메뉴얼이 마련된다. 폭언·폭행이 심한 고객의 경우 경찰이 개입해 수사가 개시된다.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폭언·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원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모욕죄나 폭행죄로 경찰로부터 엄격한 수사를 받게된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 요소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 및 채택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유없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계약서 미작성 등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고와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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