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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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2.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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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국회 도종환 의원은 지난 7일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각종 지식정보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과 연계해 지적‧문화적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식문화기반시설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기본 이념 신설’, 정부 및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해소 책무 강화,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 기능 확대, 도서관 체계 재정비, 광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도서관의 날 신설, 특수도서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 및 사립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작은도서관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 및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 방향 및 운영 체계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도서관 관계자 및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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