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4일까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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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24일까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7.02.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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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규모, 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
▲지원 사업 유형별 정리표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가 증액됐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업비 지원과 병행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위주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10억 8천만 원이며, 그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히터를 집중 지원(2,050대, 8억 5천만 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천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24일 18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이상일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파리협약 체결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중소 화주,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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