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대출 의혹’ 이어 특검에 고발당한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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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대출 의혹’ 이어 특검에 고발당한 'KEB하나은행'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2.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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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경숙 기자] 정유라 특혜 대출 의혹에 휩싸인 KEB하나은행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정유라 특혜 대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가운데, 이번엔 은행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를 각각 특검에 고발 조치했다.

12일 언론 등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하나은행 수뇌부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일 특검에 제출했다.

앞서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의 본부장 승진에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초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하나은행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로 인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에게는 ‘은행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을 한 시민단체들은 은행법상 대주주 지위에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하나은행 조직을 변경해 이상화 본부장에게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고발하고 나선 것.

현행 은행법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본부장이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말경, 정유라(당시 19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유로(한화 약 4억8000만 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정씨에게 제공된 약 38만 유로의 저금리 대출을 두고 특혜 대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에 고발장 제출 전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외압으로 특혜 승진을 수행했다면 특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죄 외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이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걸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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