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보장 수다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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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보장 수다회 개최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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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10월 이러한 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진 한 시민이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신입사원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최초 5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3~4배 정도가 많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에 ‘국회톡톡’의 제안을 받은 한정애의원은 법안 개정에 나서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법안 발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마침내 지난 1월 18일, 한정애의원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을 발의하였다.
 
22일 열리는 수다회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 발의의 후속 간담회 성격으로, 한정애의원과 2,30대 청년 직장인 2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한 신입사원 연차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시민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입법을 제안하고, 수다회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는 등 법안 발의 전 과정에 함께한 의의가 크다. 실제 통과까지 함께해 시민의 힘으로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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