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4차 조합장, 뇌물수수 등 불법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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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4차 조합장, 뇌물수수 등 불법 의혹…경찰 수사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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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의 일부 조합원들이 뇌물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삼호가든4차 조합원 17명은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장 채모씨(52)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채씨가 2014년 시공사와 설계업체, 정비업체 등 3곳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일부를 조합 임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채씨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이들과 6억원대 추가 용역계약과 체결했고 임의대로 비상근임원 2명을 임명해 급여 6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소한 것이고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이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채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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