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중국 수입제품 검역 강화 …'준법경영'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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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중국 수입제품 검역 강화 …'준법경영' 살길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7.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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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 제시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중국이 한국 수입제품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으로 코트라 김윤희 중국 베이징 무역관은 “철저한 준법 경영만이 살길이며 중국 파트너 선정시 AEO(공인성실기업)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 제품 개발 단계부터 '중국 적요소'를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식품 수입 불허  2016년 3038건 … 한국 4위

22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식품 수입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000건을 웃돌며 검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6년 3038건으로 2010년 169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3504건이 수입 불허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은 전년대비 불허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3000건을 돌파해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 검역 강화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결과 2016년 수입 불허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가별 수입 불허건수 비중은 대만이 23.8%로 가장 컸으며, 미국·일본·한국은 6%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14년 중국의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61.9%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는 2배 이상 급증했다 .2013년 뉴질랜드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검역 강화의 결과로 추정된다. 
 
대만은 2012년부터 연속 5년간 수입 불허건수 1위 차지, 한국은 2014년에 5위권 내로 처음 진입했고 이어  2015년 8위, 2016년 4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한국 식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된다. 한국 식품 수입 불허 3대 유형은▲ 미생물수 초과  ▲성분 불합격 ▲포장, 라벨링 문제 이다

특히 2015년부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식품 수입 불허건수 673건 가운데 '미생물수 초과'로 인한 수입불허는 198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된 성분, 미생물 등이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포장, 라벨링 문제도 검역에 자주 걸려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김 베이징 무역관은 조언한다

◇ 화장품 수입 불허 1위 한국 …증가세 지속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다.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  1위는 한국, 2위 호주, 3위 대만 순이다. 이기간 수입 불허가 가장 급증한 나라는 프랑스로 전년대비 260% 증가했다.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했으며  2015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음, 2016년 1위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 제출서류 미비이며 다음이 ▲ 포장, 라벨링 불합격▲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된다. 

특히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띠게 증가한 것은 중국 검역 당국이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이다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 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다 

 
◇ 소비자 안전 중시, 법제 정비 가속화, 검역 강화 추진 
 
중국이 갑자기 수입품 검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끊이지 않은 식품 안전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안전의식 확산으로 중국 정부는 식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해왔다.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식품을 선호해왔으나  2013년 청정 낙농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로인해 식품안전 관련 법규·제도 완비 가속화 및 법집행도 강화 추세다. 2012년부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규정 및 감독 규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리감독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2015년 12월)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11월부터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리스크 경고' 시행.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을 발표했다

화장품 안전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되었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되었다.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되었다.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융통성 있는 통관‘시대 막내려 

김 베이징 무역관은 “ 13.5( 2013년 5월) 규획기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식품 안전규획)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3.5 식품안전규획(2017.2.5 국무원 통과)'은 ▲ 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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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대해 KOTRA 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을 제시했다.
▲철저한 준법 경영만이 살길이다= 그동안은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 '융통성 있는 통관'의 시대는 끝났으며,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 돼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신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중국 파트너 선정을 위해 AEO(공인성실기업)를 우선적으로 활용해라= 철저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우량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해관 검사비율이 AEO(공인성실기업)은 0.8%인데 반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하고 있어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 시 AEO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EO 인증 확인방법 아래 내용 참조).

수입상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동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준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품 R&D 단계부터 '중국 요소'를 고민해라= 제품 개발 단계 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한다.이는  장기적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의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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