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된 KT 피해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는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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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된 KT 피해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는 거부돼
  • 이경영 기자
  • 승인 2017.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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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경영 기자] 2014년 KT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이 각하했다.

경실련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2014년 7월 소비자원에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됐다는 결정을 이틀 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T는 2014년 3월에 이전 7개월간 고객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6월 KT에 과징금 7천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규정대로 물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경실련이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은 이 같은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신청이었다.

▲ 사진=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3월 6일 오후 KT 광화문 지사 모습.(연합뉴스 제공)

소비자원은 2년 7개월만인 이달 20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실련에 조정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 없이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다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소비자원의 책임을 물었다.

경실련이 밝힌 조정 각하 이유에 관해서는 "최근 법원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허술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또 일어날 경우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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