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달고 팔더니 나몰라라"…새마을금고 제휴업체 폐업, 소비자 피해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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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달고 팔더니 나몰라라"…새마을금고 제휴업체 폐업, 소비자 피해도 외면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17.0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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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심기자] 새마을금고와 연계, 상조서비스를 판매한 업체가 최근 폐업하면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상조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챙겼지만,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상조업체가 최근 폐업하면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한 상조업체와 제휴협약을 맺고 가입자들이 낸 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이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다른 상조업체가 이달 초 폐업한 것. 하지만 가입자들은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 새마을금고에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복지회는 지난 2010년까지 3년 4개월 동안 상조 상품을 판매해온 것은 맞지만, 자신들에게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

7년 전 법이 개정돼 모집 위탁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종료됐고,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 회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을 닫은 상조업체에 있다며 정확한 가입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상조서비스 가입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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