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사업분할 주총 맞서 노조 3번째 전면파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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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사업분할 주총 맞서 노조 3번째 전면파업 나서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7.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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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분할에 맞서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하는 3번째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8시간 전면파업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업분할을 승인하는 이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23일과 24일에 이어 3번째 전면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주 열린 2차례 전면파업에 전체 조합원 1만4천여 명 가운데 1천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800∼9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는 노조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조합원은 정상근무해 조업에도 큰 차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주총이 열리는 울산 본사 인근 한마음회관에서 파업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원 등 1천여 명 이상이 일찌감치 줄 서서 주총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일부는 밤사이 주총장 앞에서 노숙했다. 이들은 주총에 참석해서 사업분할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로 했다.

▲ 사진=지난 23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노조가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회사는 그러나 "사업분할 승인 건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주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생기면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형사상 처벌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앞서 지난주 법원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금지한 업무방해 행위 목록도 주총장에 게시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주총이 끝날 때까지 노조가 현대중공업 주주나 임직원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등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장에서 30m 이내 장소에서 체류하거나 통로를 막아서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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