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독립·참전유공자 권리 찾기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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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독립·참전유공자 권리 찾기 법안 대표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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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국회 이학영 국회의원(군포시 을)은 국가의 책임 소홀로 등록신청이 늦어지거나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상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거나 제적부가 소실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이며, 참전유공자 또한 전후 행정체계 개편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이 5,000개,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또한 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며, 뒤늦게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등록하기 전 기간의 보상금 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발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 것. 

이학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권리찾기법안'을 꼭 통과시켜 국가유공자를 확실히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겠다”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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