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후보 강남 아파트 부동산 투기했다?…박주민 의원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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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후보 강남 아파트 부동산 투기했다?…박주민 의원 의혹제기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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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거주하지 않는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으며, 현재에도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13일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지난 98년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듬해 3월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다음해 반포 미도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으며 한양아파트는 2002년 1월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를 처분하기 한 달 전인 2001년 12월에 또 다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다른 호수 아파트를 재차 매입했고, 매입한지 3년이 지나서야 주소지를 옮겼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2년만에 또 다시 대치동의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다. 2001년에 매입한 미도아파트는 2008년에 팔았다.
 
또 지난 2008년에 미도아파트를 매도하기 1년 전에는 분당의 고급빌라를 사들였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빌라에는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결혼 직후인 97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으며, 이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을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모두 23억 160만원이다.
 
박 의원은 “20년 전 대전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던 부부가 고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세차익을 노린 강남 아파트 투기가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는 엄연한 투기이며 고도의 준법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지위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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