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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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 ,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 김정숙 기자
  • 승인 2017.03.13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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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코리아포스트 김정숙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는 13일 오전 10시, 국민서비스센터(여의도 BnB빌딩 3층)에서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사이트를 운영하고 비공개 이메일로 공익제보를 접수받아 상담, 법률지원, 내부제보실천운동과의 공동대응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핵심공약을 제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후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변호사를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한다.

이지문(前 중위)본부장의 희생으로 군부재자 투표 부정이 사라졌고, 김영수 소장(前 소령)의 공익제보로 군납비리의 실체가 밝혀졌으며, 권희청 운영위원의 고발로 교회의 부정비리가 만 천하에 드러났다.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비리를 고발한 이문옥 감사관, 보도지침을 고발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하나고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공익제보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익제보자 한명이 수백 명의 검사나 경찰보다 낫다는 것이 이후보측의 설명이다.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국민이 옳았고 정의가 이겼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 공익제보자 108명 중 40명이 제보 직후 해고되었고, 30명이 근무 중 해고되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첫째,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추진할 것이다.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되게 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할 것이다. 내부제보자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보호할 것이다.

둘째, 공익신고자지원재단(기금)을 설립하고 조사권을 부여하여 보다 강력한 내부자 보호와 함께 보상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현재 신고와 조사·심사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독립성이 부족하고 조사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미흡하여 내부제보 사건조사와 내부제보자 보호·보상업무에 관한 역할에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독립적인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다. 지난 201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의 감면, 포상 및 보상)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신고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성이 거의 없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부제보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줄 것이다.

넷째,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고작이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없다. 캐나다처럼 보복행위를 지시한자까지 보복행위자로 인정해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기관 등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공익신고의 대상과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①법, 지침 또는 규정 위반 ②중대한 관리 잘못 ③중대한 재원 낭비 ④권한 남용 ⑤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을 갖고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사립교육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비리제보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처리 일을 장기간 하면서 후각을 잃었다. 하지만 권력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맡는다.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왔다. 한국판 위키리크스 운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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