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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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된다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7.03.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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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올해 여름부터 신한·KB국민 등 주요 신용카드만 갖고 있으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의 사업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사업자는 KB국민·신한·하나·현대·삼성·롯데·BC 등 7개 신용카드사와 IT(정보기술) 업체인 한국 NFC다.

이 사업자들은 다음달께 국내 소수 시험 이용자(테스터)를 상대로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어 올해 7월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된다. 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된 만큼,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앱카드(스마트카드의 가상카드)를 제시하거나 전화 ARS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FC(근거리통신기술) 전문 기업인 한국 NFC는 자기 신용카드를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본인 인증은 인터넷 서비스나 게임의 새 계정(ID) 생성이나 상품 결제 등에 꼭 필요한 절차지만 공인인증서를 쓰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문자나 아이핀 인증이 널리 퍼졌지만, 이 두 방식도 자기 명의로 개통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장기 국외 체류자는 못 쓴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 방식은 한국 카드만 유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외국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에게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방식은 결국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 확인 기술이라 애초 정부 규제가 복잡해 도입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작년 한국 NFC는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내고 규제 간소화 조정안을 받아내, 서비스 시행에 가속이 붙게 됐다.

이 본인 인증은 현재는 방통위가 사업자로 선정한 7개 카드에서만 가능하지만, 다른 시범사업자인 한국 NFC가 그 외 다른 카드를 파트너로 지정할 수 있어 적용 카드의 종류가 더 늘어날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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