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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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 실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7.03.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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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농협은 지난 20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제주도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주유소 면세유류 취급 실무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시하며,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부정유통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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