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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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상공인연합회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3.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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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전경.

 [코리아포스트 김성현 기자]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증가되는 인건비 부담, 전안법 사태와 같은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법안 생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한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게 현실인 우리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 노동경직성 증대 등이 예견되는 만큼 이번 여야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① 영세기업 충격 완화 위해 기업규모를 6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적용하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

 ② 노사정합의안(’15.9.)대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③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킴에 따른 중복할증 불인정하고 장시간 근로 선호를 유발하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50→25%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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