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
상태바
고액 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
  • 피터 조 기자
  • 승인 2017.03.29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피터 조 기자]국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