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 조 기자]국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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