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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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실시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7.04.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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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3월 8일 발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동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또한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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