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가입 업소 인증스티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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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가입 업소 인증스티커. '확인하세요'
  • 김영복 기자
  • 승인 2017.04.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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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스티커 (사진=국민안전처)

[코리아포스트 김영복 기자]국민안전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해당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한 업소는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며 업소 관계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최고 1억 5000만 원이 보상되며 부상 시에는 3000만원에서 50만 원까지, 후유장애 시에는 1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을 임차해 연간 보험료 2만 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시 피해 건물을 포함하여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피해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는 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처는 가입대상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상담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전용 콜센터는 전담 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방법, 사고 후 보상 등의 업무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국민들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소는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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