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짚고 헤엄치는 '케이뱅크'?!… 대주주 KT임직원 우대 대출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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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짚고 헤엄치는 '케이뱅크'?!… 대주주 KT임직원 우대 대출논란 증폭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4.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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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케이(K)뱅크가 KT  임직원을 위한 특혜성 대출 상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초 오픈과 동시에 KT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66%의 대출상품 'KT론'을 선보였다. 

'우량기업 임직원 신용대출(KT)'라는 이름의 이 상품은 최저금리 연 2.66%, 대출한도 최대 1억5000만원, 대출기한 최대 5년으로 구성돼 있다. 

케이뱅크가 일반 직장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반 신용대출상품보다 금리는 0.03%포인트 낮고, 대출한도도 5000만원이나 더 많다. 

케이뱅크와 KT는 동일한 법인이 아니지만 대주주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로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등이 있지만 KT가 다른 대주주보다 케이뱅크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아시아경제는 해당 보도를 통해 이런 KT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대출모집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케이뱅크 출범 초기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2만여명의 주주사 임직원을 동원한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또 관계사 임직원이 특혜를 받는 동안 타 이용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업은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계열사(관계자)나 행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은행 이용자들과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ㆍ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초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인 대출 운영이라면 '개미 돈 모아서 모회사 직원들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은행법(38조)에서 은행의 금지업무 중의 하나가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할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2000만원 이내, 주택담보대출도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고객의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업에서 해당 은행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경우 '특혜'가 될 수 있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도 '사원판매'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법(37조3항4호)과 은행업감독규정(52조3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 등을 우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다른 은행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라고 명문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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