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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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시행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7.04.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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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받고 있는 모습.(사진=교통안전공단)

[코리아포스트 김영삼 기자]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금요일,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휴게소 6개소를 순회하며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7월 18일 시행되는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을 앞두고, 고장이 잦은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하기 위함이다.공단은 무상점검 기간 동안 작동상태 점검을 비롯해 기초정보 입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현장단속은 7월 18일부터 노상이나 차고지 등에서 시행된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용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최소휴게시간 준수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는 업종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이상 초과 운행 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마을버스는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외․고속버스․전세버스는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 및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 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화물자동차는 올해 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운행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비상상황으로 인해 5시간 연속운행 할 경우에는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오영태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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