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하이투자증권 '관심종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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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하이투자증권 '관심종목 추천'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4.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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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18일 이투데이는 금융투자업계을 말을 인용,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하이투자증권 검사에서 비공개 사내 게시판을 통한 ‘관심종목’ 추천 이벤트의 위법 소지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하이투자증권 리테일 지원부서는 연초부터 사내 인트라넷에 직접 꼽은 관심종목을 안내하고 직원들이 법인영업이나 지점영업 시 고객에게 추천토록 독려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자체 설정한 관심종목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통해 고객에게 동시에 공개된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은 사내 인트라넷에 직접 꼽은 관심종목을 안내해 고객보다 직원들이 먼저 다량의 매수 주문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을 알게 만든 것.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지휘한 법인영업·리테일본부 임원 A씨가 특정 관심 종목을 수개월 전 매수한 후 종목 추천 기간 중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천 종목 사내 사전 공유와 임원의 종목 매수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선행매매)나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할 경우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이 건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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