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자 18.2%, 다시 불이행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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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자 18.2%, 다시 불이행자로 전락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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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의 18.2%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이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직후부터 현재까지(2013년 3월 29일 ~ 2017년 3월 31일) 약 4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원금은 6조4165억원이었고, 채무조정을 통해 2조8874억원으로 감면됐다. 1인당 평균 약 1100만원의 금액이 약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것.
 
이렇게 이뤄진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31만3000명(53.9%)이 채무완제를 했고, 16만2000명(27.9%)은 정상상환 중이다.
 
하지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 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은 10만6000명으로 전체의 18.2%에 달했다.
 
특히 금액으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2조8874억원 중 1조113억원, 35%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고 있다.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의 85.7%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이는 10만6000명 중 소득 서류 미제출자 3만6000명 제외한 7만명 중 6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40대 3만5000명, 50대 2만9000명, 30대 2만3000명 순이었다. 30세 미만 청년층도 9000명이나 됐고, 60세 이상 노년층도 1만명에 달했다.
 
이 채무불이행자들은 채무조정 이후 평균 36개월 동안 연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에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한편 이러한 연체 인원은 과거 조사에 비해 2.6배 더 늘었다. 지난 2014년 5월 기준 1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당시 전체 채무조정자 18만명 중 1만2천명, 6.9%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채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며,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와는 달리 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현 18.2%라는 연체자 수치가 1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을 낮추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반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 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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