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동향] 신림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위한 협력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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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동향] 신림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위한 협력업체 선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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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측량·번죄예방·세입자조사·변호사·법무사·환경영향평가·총회대행 등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이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7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용역분야는 친환경업체, 측량업체, 범죄예방대책 수립업체, 세입자조사업체, 변호사(법률자문 및 명도소송 등 관련업무), 법무사(청산 시까지 법무사 업무 및 관련업무 등), 환경영향평가 업체, 총회대행 업체 등이다.

입찰자격으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관계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컨소시엄이 불가능하다.

분야별로는 친환경업체의 경우 5년 이상된 법인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환경부문)에 3년 이상 신고된 업체여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30건 이상 있어야 한다.

측량업체는 법인설립 10년 이상된 서울 업체로 관련법률에 따라 지적층략업에 등록되어야 한다. 정비사업 수행실적은 5건 이상이며 서울시 관내 단일사업장 신축 1500세대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벌금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범죄예방대책 수립업체는 3년 이상된 서울 소재 법인으로서 해당 용역업무 수주실적이 10건(조합에 한함) 이상이어야 한다. 단일규모로는 사업면적 9만㎡ 이상인 조합의 수주실적이 있어야 하고 경비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이 역시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세입자조사업체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설립 10년 이상된 업체로 최근 3년간 수주실적이 20건 이상이고 관악구 내 조합원 700명 이상 조합이나 추진위의 용역업무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서울 소재한 법무법인으로 5년 이내 정비사업 조합의 명도소송 업무 실적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법인과 변호사간 컨소시엄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구성업체 중 1개 업체만 참여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법무사는 서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개업한 지 5년 이상된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여야 한다. 5년 이내 정비사업 조합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법무업무를 완료한 수행실적이 1개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5건 이상(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적 3건 이상 필히 포함)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법인 청산, 합명,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의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총회대행 업체는 자본근 50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본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위치해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입찰마감은 5월 8일 오후 2시까지다.

한편 신림2구역은 대지면적 9만5795㎡에 아파트 총 1499세대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 신림2구역 재개발조합이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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