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동향] 방배5구역 재건축, 명도업무 협력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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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동향] 방배5구역 재건축, 명도업무 협력업체 선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5.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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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련업무 일체 수행할 변호사 또는 법무사…오는 18일 마감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이 명도업무를 수행해 줄 변호사나 법무사를 구한다.

4일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명도(소송)와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 등 명도소송 관련업무 일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에 따른 입찰이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 2개 단지 이상의 명도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기로 계약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변호사와 법무사간 또는 변호사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국세·지방세를 완납한 자 ▲입찰보증금 2억원을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현장설명회는 5월 11일 오후 4시며 입찰마감은 5월 18일 오후 4시다. 장소는 모두 조합사무실이다.

▲ 4일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명도(소송)와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 등 명도소송 관련업무 일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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