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수주] 논란의 미얀마 신투자법 시행규칙…외자지분 8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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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수주] 논란의 미얀마 신투자법 시행규칙…외자지분 80%까지 허용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5.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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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5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기업투자국(DICA)는 신투자법 시행규칙에서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과의 출자비율을 8:2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외자비율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분야외 관계부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기타분야'에서는 80%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DICA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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