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치 기록한 '입양야동'…원인은 불법입양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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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치 기록한 '입양야동'…원인은 불법입양 풍선효과?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5.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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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코리아포스트 편도욱 기자] 2016년 입양아동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1-2016 연도별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국내외 입양아동은 2464명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5년간 64%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인 880명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546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외입양 아동은 916명에서 334명으로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아동 중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481명으로 감소했다.  

해외입양은 2011년 810명에서 32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67%, 60% 줄어든 것.  
현재 입양 아동 수 감소의 원인과 관련, 일차적인 원인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입양아동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 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보호 아동 수는 2011년 8436명에서 점차 줄어 2015년 4975명으로 41% 감소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 수의 감소가 입양아동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승희 의원의 시각이다.  

요보호아동 수의 감소율보다 입양아동 감소율이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또한 요보호아동 수는 매년 발생하는 숫자이지만, 입양 아동 수는 누적으로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당해 연도에 입양된 숫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입양아동 수 감소의 원인으로 김승희의원은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법원의 입양허가제를 통하여 입양 부모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입양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허가 과정에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미혼모와 입양부모들이 법원의 입양허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입양아동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이러한 감소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불법입양 풍선효과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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