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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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 발의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6.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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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편도욱 기자] 국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3일 선거기간동안 현직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예비후보자가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예비후보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갓 입문한 정치신인들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신인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선거운동은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정치신인들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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