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 노인복지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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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 노인복지지원법 발의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6.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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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편도욱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은 2일 공동주택 등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가전제품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보니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유승희 의원은“민간경로당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TV, 냉장고등 물품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설치자가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며 “민간경로당이라 할지라도 노인복지와 경로당의 환경개선 차원에서지자체의 통일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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