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동화면세점 지분 반환을 두고 갈등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가 지난 4 월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 회장이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 류를 법원에 신청한 것
김 회장과 호텔신라측은 지난 2013 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 억원에 매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지나고 나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약 3 년이 지난 지난해 6 월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한데 이어 당해 12 월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 억원에 이자금액을 포함한 788 억원에 대한 회수를 현금으로 요청 및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 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는 상황.
그러나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회장역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라 고 반박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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