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된 '페루'…시장진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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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된 '페루'…시장진출 청신호
  • 편도욱 기자
  • 승인 2017.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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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편도욱 기자] 페류에서 화장품 수입·제품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길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등록 및 규제업무 관할 부처를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식약청(DIGEMID)의 제안을 시발점으로, 입법령 N ° 1344 및 N ° 1345에 의거해 제정됐다.

식약청(DIGEMID)은 "화장품과 같은 저위험성 품목에 대한 관리업무를 건강관리처(DIGESA)에 이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의약품 보급 확대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위원회(Copecoh) 대표 Ángel Acevedo는 콜롬비아의 경우 48시간 이내 자동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의 식약청(DIGEMID) 인허가 절차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됐다

또한 이로 인해 안데스 공동체 화장품 위생 감독관리 규범(Decisión 516) 및 기타 국제 규범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 

현재 식약청(DIGEMID)은 1만5000건의 의약품 현안 업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며, 상당수가 화장품 관리감독 업무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수입절차 간소화로 한국산 화장품의 페루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36만3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대페루 화장품 연간 수출증가율은 100%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수출 증가세에도 수출 제품등록 시 스페인어로 표기된 제품상세설명서, 페루 현지 수입업체 정보 등 세부적인 서류가 요구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품목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또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느리고 복잡해 제품 등록기간에만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됐다.

화장품 및 위생용품 관할 부처가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될 경우 의무적 위생신고(NSO)를 비롯한 각종 화장품 수입 및 제품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리마 무역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고지됐으나 부처 간의 해당 업무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의 현지 부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등록할 제품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해 현지 화장품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향수, 색조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라인업을 가진 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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