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4구역, 롯데건설-호반건설 ‘2파전’…오는 17일 총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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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4구역, 롯데건설-호반건설 ‘2파전’…오는 17일 총회서 결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6.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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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공동시행방식 추진…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목표
▲ 방배14구역 재건축 조감도.(제공=조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영록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이 이번 주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역 최초로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다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방배14구역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2만746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9~11층, 전용면적 59~105㎡ 총 460가구를 짓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다.

사업추진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2014년 7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고 지난 3월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절차에 나섰다.

그러자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당시 총 11개사가 참여했고 지난달 18일 입찰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호반건설이 최종 경쟁을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7일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과 호반건설 중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시행방식이 도입되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된 이후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사업시행에 나선 사업장이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사업주최가 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지원제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동사업시행방식에서는 ‘건축심의’ 이후로 정하고 있어 좀 더 앞선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더욱이 조합은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최종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유예됐지만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방배14구역의 경우 강남권에 자리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우선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7호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경 1㎞ 이내에 2·4호선 사당역과 4·7호선 이수역이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또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도로 등의 도로망 이용이 수월하고 특히 오는 2019년 2월 왕복 6차선의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자동차로 10분 대에 강남업무지역으로 진입이 가능해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이수중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방일초, 상문고, 서울고, 동덕여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나아가 도구머리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배14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며 “강남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훈풍이 불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공동사업시행방식 첫 시도라는 의미도 남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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