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집단소송 당해…고객들 "조향장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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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서 집단소송 당해…고객들 "조향장치 결함"
  • 김혇대 기자
  • 승인 2017.06.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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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혇대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조향장치 결함 의혹이 불거져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당했다.

19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2명은 현대차가 2013∼2016년형 엑센트와 엘란트라의 조향장치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이들 차량을 판매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최근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조향장치 결함으로 인해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춰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운전대)을 조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조작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스티어링휠을 운전자 뜻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주행 중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15년 구매한 2013년형 중고 엑센트를 몰면서 스티어링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대리점을 찾아가 수리를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A씨는 밝혔다.

2014년형 엘란트라를 신차로 구매했다는 원고 B씨도 A씨와 같은 스티어링 시스템 이상을 경험했다고 소장에 썼다.

원고들은 각자 차를 운전하다가 스티어링휠이 아예 작동을 멈춰 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실시된 쏘나타 리콜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사진=현대자동차 건물.(연합뉴스 제공)

앞서 현대차는 작년 4월 2011년형 쏘나타 17만3천여대를 미국에서 리콜했다.

리콜 사유는 전동식 조향장치(MDPS) 경고등 점등과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이었다. 당시 현대차는 쏘나타에 장착된 파워스티어링 회로판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내용의 리콜 서류를 미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원고들이 이번 소장에 적시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에 따르면 엑센트와 엘란트라 차주들로부터 접수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불만사항은 110건에 달한다.

이들 차주는 운전 중 스티어링휠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거나 조향이 안정적이지 않은 탓에 차량이 저절로 차선을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 운전자는 2015년형 엘란트라를 몰고 시속 24㎞로 다리를 건너던 중 스티어링휠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다리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받아본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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