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 관리강화…역외거래 자동신고 법령화
상태바
EU, 조세회피 관리강화…역외거래 자동신고 법령화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6.19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1일 (현지시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역외 조세회피를 돕는 은행이나 회계사, 법률사무소 등에 대해 국경 간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국에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 보도했다.

가디언이 이날 입수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의뢰받아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 등 중개인들은 5영업일 이내에 해당국 감독 당국에 그 내역을 모두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은 중개인들이 복수일 경우 그 가운데 하나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중개인들이 모두 유럽 역외에 있을 경우 의뢰인이 보고 의무를 갖는다.

▲ 사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1일 (현지시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역외 조세회피를 돕는 은행이나 회계사, 법률사무소 등에 대해 국경 간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국에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법안은 오는 2019년부터 발효된다.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관련 법령을 제정해 역외 금융거래에 대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엇비슷한 법령을 갖춰놓고 있다.

이번에 EU 집행위가 마련 중인 법령은 영국에 본사를 둔 중개인들의 고삐를 바짝 죄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