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 배로…감경은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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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 배로…감경은 어렵게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7.06.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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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더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더 까다로워져 실제 체감하는 제재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과징금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통상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했다.

▲ 사진=앞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제공)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뿐만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된 반면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하향 조정된다.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때에도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 기준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구체화된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합리화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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