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과세논란…"세금 올려라" vs "소비자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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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세논란…"세금 올려라" vs "소비자부담 증가"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7.06.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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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에 이어 과세논란에 휩싸였다.

현재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 연기 등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에 첫선을 보인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세법 개정안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이 부과되는데 아이코스의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 등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아이코스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해 연초 고형물을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를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와 다르다는 행정자치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불을 붙여 연소과정에서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와 다르다고 해석했다. 연초 고형물을 독자적 담배로는 쓸 수 없다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 사진='아이코스' 사전판매에 몰린 인파.(연합뉴스 제공)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충전식 전자장치에 짧은 담배처럼 생긴 연초 고형물 '히츠'(HEETS)를 꽂아 가열해 찌는 담배다. 아이코스 권장 소비자가격은 12만원, 아이코스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히츠 가격은 20개들이 한 갑당 4천300원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듯했던 전자담배의 세금 논란은 최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재점화됐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담배에는 담배소비세(100%)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3%, 개별소비세 58% 등 일정한 과세 비율이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개별소비세(1g당 594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모양이 일반담배와 비슷하고 연초를 연료로 하며, 증기 형태의 연기를 배출하는 만큼 일반 연초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이코스에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 등 총 1천350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상된다.

한 갑에 4천300원인 '히츠' 가격은 6천원 후반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금연단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종 전자담배가 금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 사진=8월 출시 앞두고 있는 BAT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연합뉴스 제공)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제품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100여가지 이상으로 알려졌다고 금연단체들은 주장한다.

담배업체와 흡연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제조원가가 높고, 유해물질 발생량이 평균 90% 이상 적다면서 현재보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만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자담배 '글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BAT코리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현행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 판매가격이 일반담배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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