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36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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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36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적발
  • 정수향 기자
  • 승인 2017.06.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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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수향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대제철 등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 중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한 곳은 36곳, 폐기물 불법처리는 11곳이다.

위반 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37건, 폐기물 불법 처리 1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등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24일부터 8일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중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 사진=단속지역.(환경부)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천t의 사료 부원료를 외부에 쌓아 보관했다.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천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중 살수장치 미사용 등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제철 등 사안이 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토록 했다.

평택과 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4년(49㎍/㎥)과 2015년(48㎍/㎥)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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