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점포폐쇄 101개→90개로 축소…노조 잠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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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점포폐쇄 101개→90개로 축소…노조 잠정 수용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7.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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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영업점 대폭 감축 구상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은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제주도 영업점 등 일부 점포를 유지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1일 한국씨티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까지 열린 집중 교섭에서 점포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소비자 상대 영업점 폐점 계획을 일부 변경해 폐점 대상 점포 101개 가운데 11개를 유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이 이를 잠정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애초 감축 계획대로라면 씨티은행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폐점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샀던 제주·경남·울산·충북에는 영업점이 유지된다.

다만, 충남은 임대차 계약상 문제로 인해 결국 점포가 없어지게 된다.

사측은 점포 재편이 임단협 대상이 아니며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점포 폐점 변경 구상을 교섭 과정에서 공개해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

노사는 통상임금 2.7% 인상을 작년 1월 기준 소급 적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오후 5시에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PC 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사진=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에 지점 폐점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제공)

또 사무 계약직·창구 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과 전문계약직 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점포 재편으로 인한 감원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이행하도록 고용을 보장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2004년 7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10영업일 연속해서(주말 포함 2주) 쉴 수 있도록 의무 휴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잠정 합의안을 두고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이달 7일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역삼동지점·CPC강남센터·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5개 점포를 폐점하는 등 올해 10월 말까지 점포 101개 문을 닫는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대로라면 씨티은행이 국내에 운영 중인 총 133개 영업점(7개는 기업금융 점포)이 32개로 대폭 줄어든다.

노조는 무리한 점포 감축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조합원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쟁의행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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