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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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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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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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인상·물가연동제, 흡연경고그림 등 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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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직원들이 담배를 제조·포장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흡연 경고그립 도입 등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곧바로 대책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실행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다.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12.7원에서 30.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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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서울 강남구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시민이 전자담배를 고르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가격이 낮아지지 않도록 흡연율·물가상승률 등을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이런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적절히 준수되는지 살피는 모니터링 시행 방침도 명시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으면 15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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