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이르면 금주에 나올 듯…"가계부채 대책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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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이르면 금주에 나올 듯…"가계부채 대책과 별도"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7.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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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 발표 일시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 사진=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6·19 대책 이후 열린 김현미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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