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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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겨냥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8.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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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인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해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책 내용으로 많이 언급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다.

워낙 강도가 높은 규제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과거 11·3 대책과 6·19 대책 때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끝내 제외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하도록 해 최근 부쩍 많아진 '갭투자'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찌감치 청약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부동산.(연합뉴스 제공)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책이 임박하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6·19 대책보다 훨씬 강한 규제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소 사무실들은 휴가철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문을 굳게 닫고 대책 내용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책 내용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다"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을 때의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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