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EU,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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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EU,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 강화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08.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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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EU 집행위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윤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2017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50㎿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신규 규제 적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50㎿ 이상의 대형 화력 발전소(Large Combustion Plants, LCP)는 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행위는 EU 시민의 30% 이상이 EU 기준을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돼 있으며, 이러한 대기오염이 EU 내 조기사망의 가장 큰 환경적 원인으로 매년 약 4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 기준은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해당 규제 기준이 도입되면, 대상 화력발전소는 비용절감 혹은 신기술 적용을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이 15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EU의 석탄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것으로 전망하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폐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밝힌 후 8월 4일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통보에 해당하나 기후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호하고 직접 표현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U와 미국은 현재 다양한 통상 이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으며,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결정과 관련, EU는 제재로 EU가 피해를 보는 경우 보복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로 EU 각국 정부가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 혹은 전력 생산 감소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EU가 미국의 기후협정 승차거부를 계속 두고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EU.(벨기에 브뤼셀무역관 제공)

이와 관련해 EU는 지난 6월 반덤핑 판정에 수입국이 국제 회계, 노동,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항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나 이러한 통상규제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리기후협정 준수, 한-EU FTA 이행, EU의 반덤핑 판정 근거자료 대비 등 장기적으로 한국의 환경규제는 상향조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원전의 불안정성으로 각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적이면서 고효율의 에너지 및 관련 제품 개발 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시장도 무시 못 할 기회이다. 중국이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를 전국으로 시행함에 따라 세계 최대 탄소거래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규제는 8월 중 관보를 통해 세부내용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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