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베트남, 수입 화학비료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상태바
[외교시장] 베트남, 수입 화학비료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7.08.1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베트남이 수입 화학비료에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신성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톤당 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며 베트남을 주 수출시장으로 하는 한국산 비료 품목도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8월 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5월 12일 착수된 수입 D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 판정 발표와 아울러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문을 공표했다.

▲ 사진=최근 5년간 베트남의 비료 교역량 추이.(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제공)

산업무역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예비 판정을 통해 '조사대상 기간(2013~2016년) 동안 DAP·MAP 비료의 수입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국내 생산량과 비교해 상대적 수입 급증이 발생했다. 이에 기인한 가격하락압력이 자국 비료 생산 기업의 생산량과 수익, 시장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올해 3월 31일, 현지에서 DAP 비료를 전문 제조하고 있는 Vinachem(베트남 국영 화학기업) 자회사 두 곳이 현지 컨설팅 업체(WTL사)를 통해 DAP 비료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사를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무역구제 조사기관)에 요청했으며, 해당 품목의 수입량 급증과 제소기업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전격 개시됐다.

오는 8월 19일부터 최장 200일간 톤당 약 82달러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한다.

수입제한조치 면제 국가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베트남 세관 당국의 품목 분류방식에 따른 8단위 HS Code를 기준으로 총 8개 품목이다.

▲ 사진=2016년 베트남 DAP·MAP 비료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제공)

올해 5월 12일 개시된 DAP·MAP 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오는 11월 12일 종료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장 2개월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로인해 저가 중국산 비료와 베트남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우리 기업의 비료 수출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잠정 세이프가드의 주요 타깃은 중국산 비료인 것으로 관측되나, 베트남을 주 수출국으로 하는 한국산 일부 비료 품목 역시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