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들 '허위광고'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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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들 '허위광고' 혐의 추가기소
  • 이미경 기자
  • 승인 2017.08.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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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미경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최고경영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골프 2.0 TDI 등 폴크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 모델의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폴크스바겐 로고가 달린 자동차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에 장착된 것을 알고서도 카탈로그에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73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박 전 사장 등 전·현직 한국법인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사장과 힐 전 총괄사장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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