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 양보하라는 미국…한국은 서비스 분야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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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철강 양보하라는 미국…한국은 서비스 분야 공략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7.08.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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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양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대의 양보를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가장 관심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철강 분야도 미국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제품을 덤핑하고,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 검증,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지 아직 패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여행 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미국의 서비스 무역흑자가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 사진=보도진 질문받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제공)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최근 미국이 남발하는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ISD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미 FTA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시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아 수익이 줄었다며 정부에 5조1천328억원을 청구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등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하면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강화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에 별도의 무역구제 조항을 만들어 반덤핑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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