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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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 김태문 기자
  • 승인 2017.08.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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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삭제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즉각 철회 요구
▲ 대한노인회

[코리아포스트 김태문 기자] 대한노인회는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최근 박경미 의원 등 14인이 인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성덕목 중 '효'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 법안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노인회는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개정 철회운동을 할 것을 결의했다. (첨부 :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 철회 성명서)

이하는 대한노인회가 발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 철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효'를 삭제한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효'는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다. 인륜의 으뜸가는 덕성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근본적 가치이다. 이러한 우리의 효 사상을 삭제하려는 박경미 국회의원 등 14명은 법개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효'를 통해 국민의 도덕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 덕목이다.

2. '효'는 가족 사랑을 기본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3. '효'는 인본, 이타, 인내, 절충, 평화공존주의가 응축된 오늘날 세계가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로 더욱 계승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2017.  8. 

대한노인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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